🎨 미술작품 온라인 판매 계약서



수익배분 7:3 (작가:플랫폼)

포장 및 배송 작가 부담

타플랫폼 동시 등록 가능

작가별 개인 도메인 제공 (https://misul.in/작가명)

오프라인 전시 기회 제공 (갤러리0도씨 협의후 진행)


본 계약은 온라인 플랫폼 “미술인(misul.in)”(이하 “플랫폼(미술인)”)과 작가(이하 “작가”) 간에 체결되며, 작품의 온라인 전시·판매·정산 및 배송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플랫폼(미술인)을 통한 미술작품 온라인 전시·판매와 관련하여, 플랫폼(미술인)과 작가의 권리·의무·수익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용어 정의)

  1. “플랫폼(미술인)”이라 함은 미술작품을 온라인으로 전시·판매하는 웹사이트 misul.in을 의미한다.

  2. “작품”이라 함은 작가가 플랫폼(미술인)에 등록 의뢰한 회화, 조각, 판화, 사진, 설치작품 등 모든 미술작품을 의미한다.

  3. “구매자”라 함은 플랫폼(미술인)을 통해 작품을 구매하거나 관람을 요청한 자를 의미한다.


제3조 (계약 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만료 30일 전까지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2. 작가는 언제든지 작품을 철회할 수 있으나, 이미 판매 진행 중인 작품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제4조 (작품 등록 및 관리)

  1. 작품 리스트는 작가가 제공하며, 플랫폼(미술인)은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작품을 업데이트한다.

  2. 작가는 본인이 저작권 및 판매 권리를 보유한 작품만을 등록할 수 있다.

  3. 플랫폼(미술인)은 작품의 노출, 전시 방식, 카테고리 분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판매 및 정산)

  1. 플랫폼(미술인)은 구매자로부터 결제를 대행하며, 판매 수익은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 작가 : 70%

    • 플랫폼(미술인) : 30%

  2. 정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현금 결제(현금영수증 포함): 판매 확정일(구매자가 수령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한다.

    • 카드 결제: PG사(결제대행사) 입금일 이후 10일 이내에 정산한다.

    •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PG사 수수료는 플랫폼(미술인)이 부담하며, 작가 정산액(70%)은 판매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작가가 개인(비사업자)일 경우, 플랫폼(미술인)은 작가 정산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3.3%)**를 공제하고, 공제된 세액은 플랫폼(미술인)의 수익이 아닌 국가에 납부한다.
    플랫폼(미술인)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가에게 교부한다.

[정산 예시]
① 현금 결제(현금영수증 발급) 예시

  • 작품 판매가: 1,000,000원

  • 작가 몫(70%): 700,000원

  • 플랫폼(미술인) 몫(30%): 300,000원

  • 개인 작가일 경우: 원천징수 3.3% = 23,100원 공제 → 실지급액 676,900원

  • 공제액 23,100원은 국세청 납부

② 카드 결제(수수료 3% 가정) 예시

  • 작품 판매가: 1,000,000원

  • PG사 수수료: 30,000원

  • 플랫폼 입금액: 970,000원

  • 정산 기준: 1,000,000원
    · 작가 몫(70%): 700,000원 → (원천징수 23,100원 공제 후 676,900원 지급)
    · 플랫폼 몫(30%): 300,000원 – PG사 수수료(30,000원) 부담 = 실수익 270,000원

③ 위 예시는 정산 구조 설명용이며, 실제 금액은 판매가 및 PG사 수수료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6조 (액자·포장·배송)

  1. 작품의 액자 제작, 포장, 배송은 전적으로 작가의 책임으로 한다.

  2. 작가는 안전한 배송을 위하여 작품 특성에 맞는 포장재와 운송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3. 배송 중 파손·분실 등 문제 발생 시, 작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구매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플랫폼(미술인)은 배송 절차를 안내·지원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제7조 (작품 관람 및 구매자 접촉 제한)

  1. 구매자가 작품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작가는 플랫폼(미술인)의 요청에 따라 미술인 갤러리로 작품을 반입한다.

  2. 작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매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플랫폼(미술인)을 통하지 않고 개별 거래를 진행하지 않는다.

  3. 모든 구매자와의 상담·거래·정산은 플랫폼(미술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제8조 (저작권 및 사용권)

  1. 작품의 저작권은 전적으로 작가에게 귀속된다.

  2. 플랫폼(미술인)은 작품의 홍보, 전시, 판매를 위하여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작품 이미지와 관련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3. 단, 플랫폼(미술인)은 작가의 별도 동의 없이 작품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재가공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제9조 (작가의 의무)

  1. 작가는 등록한 작품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2. 작가는 구매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으며, 모든 소통은 플랫폼(미술인)을 통해서만 한다.

  3. 작가는 구매자와의 직거래 시도가 적발될 경우, 본 계약은 즉시 해지될 수 있다.


제10조 (플랫폼의 의무)

  1. 플랫폼(미술인)은 작품의 판매,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2. 플랫폼(미술인)은 구매자와의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온라인 전시·결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3. 플랫폼(미술인)은 작가의 작품 이미지를 본 계약 목적 외에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11조 (계약 해지)

  1.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 해지 시 이미 체결된 거래는 본 계약에 따라 완료해야 한다.


제12조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해결한다.


제13조 (작품 중복 게재 및 판매 제한)

  1. 작가는 플랫폼(미술인)에 등록한 작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 게재할 수 있다.

  2. 단, 동일 작품이 다른 플랫폼에서 판매 완료될 경우, 작가는 즉시 플랫폼(미술인)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3. 작가가 즉시 통보하지 않아 플랫폼(미술인)에서 동일 작품이 추가 판매되는 경우, 그에 따른 환불·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은 작가에게 있다.

  4. 플랫폼(미술인)은 작가의 중복 게재 여부를 사전에 통제하지 않으며, 중복 판매로 인한 분쟁은 작가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5. 작가와 플랫폼(미술인)이 서로 합의하는 경우, 특정 작품에 대해 플랫폼(미술인)에서만 판매하는 독점 위탁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